리스크관리&금융감독법규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론 - 표준방법 (2) 정부 및 공공기관

seungbeomdo 2025. 4. 26. 17:32

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BIS 제1편 신용리스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바젤 협약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표준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사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내부등급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측정요소들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아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3>(이하 "<별표 3>")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2. 자산분류별 위험가중치

바젤Ⅲ의 표준방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거래상대방 및 상품 특징에 따라 정부, 은행, 비은행 금융기업, 일반기업, 주식, 소매, 부동산금융, 부도자산, 유동화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제시한다.

1)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제2장 제3절 29)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아래 표).

-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저 중 원화로 표시 및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이다.

 

2)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0)

-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0%이다.

 

3)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1)

-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중 원화로 표시 및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이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는 1)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의 그것을 따른다.

 

4)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2)

3)의 국내 지방자치 단체 익스포저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제도적인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자세한 분류 기준은 <별표 3> 참조.

 

유형 가: 1)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의 그것과 동일하게 위험가중치 적용

-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기관 등

유형 나: 정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하여, 뒤에서 다룰 7) 은행 익스포저의 그것과 동일하게 위험가중치 적용

- 특별법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 등

유형 다: 정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하여, 뒤에서 다룰 7) 은행 익스포저 기준 위험가중치와 50% 중 더 높은 것 적용

- 특별법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

 

5)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3)

-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에 따라 뒤에서 다룰 7) 은행 익스포저의 그것과 동일하게 위험가중치 적용

- 국가재산 점유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이 있고, 결손에 대해 해당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1)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저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함

 

6)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4)

- 적격외부신용평가 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아래 표).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등에 대한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할 수 있다.

- 신용등급 AAA 이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를 0%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