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금융감독법규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론 - 주요 개념 (5) 예상손실

seungbeomdo 2025. 3. 3. 13:47

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BIS 제1편 신용리스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난 챕터들에서 연달아 리스크 측정요소(RC)들에 대해서 공부했다. RC들을 활용하면 신용리스크의 핵심적인 요약 지표들을 계산할 수 있다.
 

1. 예상손실

1) 예상손실의 정의

예상손실(EL; Expected Loss)은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자산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평균적인 손실규모를 말한다. 
 
$$EL = PD * EAD * LGD$$
 
이 수식의 직관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EAD에 LGD를 곱한 것은, 부도 시에 위험에 노출된 금액 중 실제로 손실화되는 금액 부분을 나타낸다.

EAD가 100억이고, LGD가 70%이라고 하자. 부도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은 100억인데, 이 중 담보가치 등에 의해 보전되지 못하고 손실화되는 비율은 70%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도 시의 실제 손실 규모는 100억 * 70% = 70억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부도가 발생했을 때의 예상손실이다. 부도가 발생할 확률은 아직 고려해주지 않았으므로, 부도가 발생할 확률 PD를 추가로 곱한다. PD가 1%라면, 예상손실은 7천만원이다. 

2) 예상손실의 활용

예상손실은 금융기관의 일상적 운영에 활용되는 리스크 지표이다.
 
(1) 대손충당금
예상손실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데 활용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손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 상의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예상손실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2) 적정 금리 산정
예상손실은 금리 산정에도 활용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금리를 책정한다. 리스크가 높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금리를 높게 산정하는데, 신용리스크 측면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예상손실이다.
 
시장리스크 파트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구할 때 CAPM 방법 등을 사용한다. 신용리스크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용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구해야 할 것인데, 그게 예상손실(율)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