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금융감독법규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론 - 표준방법 (4) 기업, 특수금융, 주식

seungbeomdo 2025. 4. 27. 18:34

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BIS 제1편 신용리스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바젤 협약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표준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사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내부등급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측정요소들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아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3>(이하 "<별표 3>")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2. 자산분류별 위험가중치

바젤Ⅲ의 표준방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거래상대방 및 상품 특징에 따라 정부, 은행, 비은행 금융기업, 일반기업, 주식, 소매, 부동산금융, 부도자산, 유동화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제시한다.

 

10) 기업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7)

-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정한다(아래 표 참조).

- 금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익스포저로 분류될 수 있다. 전술한 7) 은행, 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9)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업들도 기업 익스포저에 포함된다.

-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그것보다 낮을 수 없다.

- 중소기업의 무등급 익스포저는 8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 기업 그룹 내의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다른 기업에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정할 수 없다.

 

-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익스포저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는 아래 표의 위험가중치를 정할 수 있다. 단 무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신용등급 구간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자세한 것은 <별표 3> 참조(제2장 제3절 38).

 

11) 특수금융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8의 2)

- 특수금융 익스포저는 기업의 경상 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아닌, 담보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한다. 프로젝트금융(PF), 오브젝트금융(OF), 상품금융(CF)에 해당하는 익스포저를 말한다.

- 프로젝트 금융은 발전소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오브젝트 금융은 선박 등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상품금융은 공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해당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특수금융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다. 만약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브젝트 금융과 상품금융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프로젝트 금융은 운영 전이면 130%, 운영 중이면 100%로 정한다. 운영 중인 프로젝트 금융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8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자세한 것은 <별표 3> 참조).

 

12) 주식 익스포저 (제2장 제3절 38의 3)

-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으로서 발행자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발행자의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갖는 경우 주식 익스포저로 분류하며, 직간접 지분 및 의결권 여부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다.

-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는 유가증권, 옵션 등도 주식 익스포저로 분류한다.

- 부채로 인식되지만 채무 변재의 무기한 연기가 가능하다거나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주식 익스포저로 분류한다. 자세한 요건은 <별표 3> 참조.

- 주식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 정부의 특정 경제분야 지원을 보조하는 목적의 보유 주식은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 후순위채권 및 주식 외 자본조달 수단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자세한 요건은 <별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