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바젤 협약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표준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사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내부등급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측정요소들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부터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3>(이하 "<별표 3>")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1. 표준방법의 개요
1) 표준방법의 개요
표준방법은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BIS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사실 직전 챕터들에서 다루었던 부도율 등의 RC 추정은 표준방법 하에서 신용RWA를 산출할 때는 불필요하다.
표준방법에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해당 자산이 속한 자산 항목을 식별하여 산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해당 자산의 산출 적용 규모를 정한다.
(3) 적격외부신용등급기관이나 자체적인 내부 실사 결과를 따져서, 해당 자산의 신용등급을 정한다.
(4) 해당 자산의 자산분류와 신용등급에 따라 미리 제시된 테이블의 위험가중치를 매핑한다.
(5)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 등에 의하여 위험가중치나 익스포저를 경감한다.
2) 신용리스크 산출 대상
(1) 신용리스크 산출 대상
표준방법에서는 크게 5가지의 산출 대상이 있다: 대차대조표 자산, 부외항목, 파생상품, CVA리스크, 유동화익스포저
대차대조표 자산
- 익스포저 분류 후, 대차잔액에 위험가중치 적용함
- 익스포저 분류는 <별표 3> 제2장 제3절에서 규정
부외항목
- 신용환산율 적용하여 익스포저 금액 구하고, 익스포저 분류별 위험가중치 적용
- 익스포저 분류는 <별표 3> 제2장 제3절에서 규정
- 신용환산율은 <별표 3> 제2장 제4절에서 규정
파생상품
- 익스포저 금액을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익스포저 분류별 위험가중치 적용
- 익스포저 분류는 <별표 3> 제2장 제3절에서 규정
- 익스포저 금액 산출 방법은 <별표 3> 제7장 3절에서 규정
CVA리스크
- 위험가중자산을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함 (<별표 3> 제8장에서 규정)
유동화익스포저
- 위험가중자산을 별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함 (<별표 3> 제4장에서 규정)
(2) 신용리스크 산출 제외 대상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들은 산출에서 제외한다.
(a) 신탁계정 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 신탁계정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손실을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신탁계정 자산의 손실은 금융기관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운용만 해줄 뿐, 고객에게 손실을 책임질 의무(원본보전계약)가 없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이 져야 할 리스크가 없으므로 RWA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b)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 자기자본에서 빼는 항목이니까, 자기자본비율의 분모가 되는 RWA 산출 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한다.
부외항목 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말이 어려운데, 그냥 동일한 금융지주그룹에 속하는 증권사에 맡겨놓은 예수금은 신용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3) 산출 대상 금액
기본적으로 익스포저 규모는 해당 자산의 대차대조표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의 기준들을 따진다.
(1)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자산은 그 자산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자산건전성 등급(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고정 이하 등급으로 분류된 자산의 익스포저는 그 자산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만큼을 제외하고 산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 이하로 분류된 어떤 채권의 대차대조표 금액이 100억인데, 그 채권에 대해 40억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뒀다면 60억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치를 곱한다.
(2)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중 보완자본에 산입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신용RWA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 자기자본비율을 구할 때,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자기자본을 말하고, 보완자본은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약한 자기자본 항목들이다.
- 표준방법으로 신용RWA를 산출할 경우에,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대손충당금을 모두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신용RWA의 1.25%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대신 신용RWA 합계액에서 빼준다.
- 예를 들어 정상 및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15억인데, 전체 신용RWA가 1000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1000억의 1.25%인 12.5억까지는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2.5억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신용RWA 1000억에서 빼줘서 신용RWA가 997.5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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