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에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준수하는 핵심 규제인 BIS 자기자본규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다룬다. 실제 리스크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속 시리즈에서 다룬다.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Ⅱ의 한계
1) 과도한 단기 부채에 기반한 고위험 추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Ⅱ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과도한 단기부채에 기반한 고위험 추구 행위였다.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고, 유동성 리스크가 중요한 리스크 구성 요인으로 떠올랐다.
2) 은행 시스템 위기의 내생성 인식(거시건전성 규제)
한편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신바젤까지의 규제 철학은 미시건전성 규제에 기반한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하면 전체 거시금융의 건전성이 달성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또한 미시건전성 규제 관점에서 위기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충격에 대비할 만큼의 적정한 자본이 있으면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반면 거시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들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관심을 둔다. 개별 관점에서 자본적정성이 만족되더라도 금융기관 간의 위험 연계와 자금흐름 과정은 그 자체로 또다른 위기 요인이 된다. 또한 위기 발생이 내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갖는데, 은행의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위기가 자생적으로 발생한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은행의 복원력을 강화하려는 규제들이 도입되었다.
3) 그 외 논의
BIS 비율이 실제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자기자본의 질적 강화), 그림자금융으로 일컬어지는 난외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리스크 인식 범위 확대) 등도 금융위기를 거치며 바젤 규제의 한계로 지목되었다.
2. 바젤Ⅲ의 핵심 내용
바젤Ⅲ의 핵심내용은 5가지이다. 자기자본의 질적 강화,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기자본 규제 추가,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그리고 리스크 인식 범위의 확대이다.
1) 손실흡수력 강화: 자기자본 규제의 질적 고도화
기존 바젤 협약에서도 BIS 비율 상 인정되는 자기자본은 Tier 1 자본과 Tier 2 자본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국면에서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자기자본은 보통주였다. 따라서 Tier 1 자본 중에서도 보통주 자본이 우선시되도록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질적으로 강화되었다.
기존 신바젤 협약에서 BIS 비율이 요구하는 것이 (1) Tier 1 자본비율 4%와 (2) 총자본비율 8%였다면 바젤Ⅲ에서는 (1) 보통주 자본비율 4.5%와 (2) Tier 1 자본비율 6%, (3) 총자본비율 8%로 고도화되었다.
2) 경기순응성 완화: 완충자본 규제 도입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도 추가되었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BIS 비율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2.5%p(RWA 대비) 더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통주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대 2.5%p(RWA 대비)까지 보통주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 국면이 아니라 경기확장 국면이다. 즉 경기가 좋을 때 완충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버블을 막고, 경기가 악화될 때는 미리 쌓아둔 완충자본을 덜어내어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및 완충 자본 규제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자본비율 규제가 다음과 같이 대폭 강화되었다. (1) 보통주 자본비율 7%~9.5%, (2) Tier 1 자본비율 9.5%~11%, (3) 총자본비율 10.5%~13%
3)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총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레버리지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가 추가되었다. 레버리지 비율에서 인정하는 자기자본은 Tier 1 자본뿐이다.
4)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단지 미래 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증가해 파산하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 보유 의무가 강화되었다. 두 가지의 지표로 이들을 측정한다.
(1)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단기(30일)간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내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인 L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이란 특정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을 말한다. '고유동성 자산'은 현금, 국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 우량등급 회사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말한다. 즉 단기적인 순현금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이 충분한가를 측정한다.
(2) 순안정자금조달 비율(NSFR)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유동성 규제이다. '필요안정적 자금조달액' 대비 '가용안정적 자금조달액' 비율인 NSF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필요안정적 자금조달액'이란 1년 동안 지속되는 유동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자산이 판매 또는 담보부 차입 등에 의해 현금화될 수 없는 부분을 추정한 값이다. '가용안정적 자금조달액'이란 자본과 부채 항목 중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항목들로 측정한다.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국면에서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NSFR은 장기적인 유동성 필요에 대하여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해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유동성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묻는 지표이다.
5) 리스크 인식 범위 확대
리스크 인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젤Ⅱ의 감독기구 기능 및 시장 공시 기능이 강화되었고,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 하락으로 발생하는 시가 평가 손실(CVAR) 위험을 인식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참고자료
김재인(2017), 금융리스크관리 이론과 실무(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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