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에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준수하는 핵심 규제인 BIS 자기자본규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다룬다. 실제 리스크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속 시리즈에서 다룬다.
1. 국제결제은행과 바젤위원회
1) 국제결제은행(BIS)
BIS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줄임말이다. 국제결제은행은 1차 세계대전 후 전쟁배상금 결제를 위해 설립되었다. 회원국 간 금융협력 증진, 국제금융 연구, 금융위기 시의 유동성 지원 등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어서, 현재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 및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
2) 바젤위원회
그 중 BIS 규제를 다루는 하위기구가 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줄여서 그냥 바젤위원회)이다. BIS규제와 바젤규제라는 말이 혼용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바젤위원회는 1974년에 설립되었는데,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이 파산하던 당시 국제결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헤르슈타트 은행과 거래를 하던 주요국 은행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제 은행 거래 과정에서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A은행이 미국의 B은행에 원화 지급 - 달러 수취 거래를 체결했다고 하자. 이를 위해 원화를 먼저 지급했는데, 달러화 수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B은행이 파산해버리면 A은행은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헤르슈타트 은행과 거래하던 타국 은행들에 발생했던 것이고, 관련 논의를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 바젤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이 확대되어서, 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의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2. 바젤Ⅰ
1) 바젤Ⅰ의 도입 배경
1980년대부터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은 은행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1982년 멕시코 모라토리엄 이후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기자본규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들이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자, 바젤위원회에 국제적인 자기자본규제 시행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첫 규제가 바로 1988년 발표된 바젤Ⅰ이다.
2) 바젤 Ⅰ의 내용
바젤 Ⅰ은 은행이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모가 총자산이 아닌 위험가중자산(RWA)이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과 구분하여 BIS 비율이라고 부른다.
(1) 위험가중자산 (BIS 비율의 분모)
위험가중자산이란 은행이 보유한 자산 규모를 항목별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중치를 두고 다시 계산한 것이다.
BIS 규제는 자산 가치의 변동에 대비하여 자본을 적절하게 쌓아두었느냐?를 묻는 것이다. 위험 수준이 매우 낮은 금이나 국채 같은 자산들이 회사채 같이 위험한 자산과 동일한 가중치로 계산되어서는 은행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RWA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제안한 것이다.
(2) 은행자본의 구성 (BIS 비율의 분자)
BIS 비율에서 분류하는 은행자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Tier 1은 핵심자본이라고 하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신종자본증권이다. 즉 자본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항목들이다.
Tier 2는 보완자본이라고 하며,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Tier 3은 준보완자본이라고 해서, 만기 2년 이상의 단기 후순위채 등을 포함한다.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인정하는 은행자본은 Tier 1과 Tier 2이고, 총 8%의 자기자본 중 절반인 4%는 Tier 1으로 채워야 한다는 세부 내용이 있다.
2. 바젤Ⅰ 개정(1996)
1) 바젤 Ⅰ의 한계
바젤 Ⅰ은 몇 가지 한계에 노출되었는데 (1) 회사채의 위험가중치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점, (2) 자산 간 완전 상관관계를 가정하여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위험 분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점, (3) 상계 조항에 따른 신용리스크 절감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 (4) 신용리스크만 고려하고 시장리스크는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이었다.
2) 1996년 개정: 시장리스크 추가, 내부모형 승인 제도
1996년의 개정안에서는 크게 2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1) 시장리스크 추가
첫째는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기존 안에서는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은행의 자산가치가 시장 변수에 의해 변동하는 위험에 대해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증대하는 은행의 IB 부문을 간과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BIS 비율의 분모가 커져서,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였다.
(2) 내부모형 승인
두번째는 내부모형을 승인한 것이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BIS가 제시한 위험가중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을 표준모형이라고 한다. 내부모형은 각 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이 알아서 위험자산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차등화, 포트폴리오 효과, 상계 효과 등 표준모형에서 반영할 수 없는 위험의 특징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규제자본)과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내부자본) 간의 괴리를 줄여, 불필요한 시스템 비용을 감축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내부모형이 제대로 은행의 위험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검증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김재인(2017), 금융리스크관리 이론과 실무(5판)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5), 바젤 Ⅲ 도입 배경 및 최근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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