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금융제도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론 (2) RC - 부도율

seungbeomdo 2025. 2. 23. 18:36

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신BIS 제1편 신용리스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바젤 협약에서도 그렇고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대개의 모형들은 리스크의 구성요소를 아래의 3가지로 구조화하는 접근을 택한다.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부도율이란 거래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말한다.

 

부도 시 익스포저(Exposure At Default; EAD)

부도 시 익스포저란 거래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시점에서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부도 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

부도 시 손실율이란 거래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시점에서 익스포저 중 손실을 겪는 비율을 말한다.


1. 부도율

1) 부도의 정의

신바젤에서는 다음 두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부도라고 본다.

(1) 90일 이상의 연체

(2) 담보 처분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에서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들을 포함한다.

-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된 경우

-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상각조치된 경우

-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한 경우

- 채무재조정으로 채권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 차주에 대한 파산 선고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파산이나 유사한 대처를 취한 경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차주들에 대해 기업집단 차원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 중 한 개 차주에서 부도 발생할 경우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차주들이 부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도율의 추정

부도율의 추정 자체는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기관 자체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은 없다. 하지만 금감원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1) 부도율 목표기간

신바젤에서 부도율은 추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말한다.

'1년'은 경기변동 주기를 고려하여 부도율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충분히 결합된 기간으로서의 1년이다. 특정한 경기 조건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2) 장기평균치

부도율은 5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는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장기평균치여야 한다. 즉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 1년마다의 부도율의 동일가중평균이다.

동일가중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기간별 차주 수로 가중평균을 한다면, 침체 기에 대출이 감소하여 차주 수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침체 기의 부도율이 장기평균에 작게 반영되는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타의 가중평균법을 사용해 더 나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문서화될 경우에는 동일가중평균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수적 마진

PD 추정 시에 데이터 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보수적 관점에서 부도율 추정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