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부하기. 나도 이거 잘 모른다. 공부할 겸 해서 적었음.
주택청약통장이란
정확하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한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증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매달 2만원~5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을 정하며, 납입금액, 납입기간, 납입횟수가 청약제도에서 가산점 요인으로 쓰인다.
청약유형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에는 2가지가 있다. 분양주체에 따른 구분(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라고도 한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기본 요건
기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 + 등본 기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
1순위 조건
또한 청약에는 1순위 조건과 2순위 조건이 있는데,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내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자리가 남으면 2순위 조건으로 넘어간다. 사실상 1순위 조건에서 끝나므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납입횟수, 거주요건을 가지고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1순위 조건을 보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며,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1순위 내에서 순차제
1순위를 충족하는 신청자 내에서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면 납입횟수 순으로, 그보다 넓은 주택이라면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이라고도 한다. 민간의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주택의 청약이다. 국민주택보다는 분양가가 높지만, 민간에서 당연히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본 요건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에서처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1순위 요건
가입기간과 예치금기준이다.
서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가점제
민영주택분양은 1순위 조건 충족자 내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서 적용한다.
가점제는 가점을 매겨 점수 순으로 뽑는 것이고, 추첨제는 그냥 무작위 추첨이다.
가점제에서 가점이 되는 것은 3개의 변수인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1) 무주택기간: 만30세를 기점으로 해서,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오른다.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만점이다.
(2) 부양가족: 본인만 부양할 경우 5점이고,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오른다. 6명 이상 부양하면 35점으로 만점이다.
(3) 통장가입기간: 6개월미만이 1점,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오른다. 15년 이상이면 17점으로 만점
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이다.
난 몇점이지? 무주택기간 0점+부양가족 15점+통장기간 5점=20점 ??
만점받을라면, 만 45세에 무주택이고, 이쯤됐으면 통장가입기간은 다 채웠을거니 됐고, 결혼했고, 애셋에 부모님 두분 모시고 산다라,,, 개오바다,, 그런 인생,, 집이 생긴다하더라도 나에겐 너무 빡세다,,
가점을 높게 받으려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추첨제를 많이 쓴다. 신혼부부들은 뒤에 나올 특별공급을 쓰면 훨씬 유리하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자격을 충족한 사람들 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점/우선순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공급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설명한 공공분양/민간분양 여부에 따라 가점/우선순위 경쟁을 하게 된다.
나이가 어려서 가점을 채우기 불리한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할 때 일반공급보다 훨씬 좋다. 아래는 모 분양공고의 내용인데, 전체 710세대 중에 397세대를 특별공급으로 뽑으며 그 중 164세대가 신혼부부이다.

무순위청약,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이 3가지는 그냥 어쩌다 생기는 운빨 게임 기회라고 보면 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서 남은 물량을 무작위추첨으로 다시 뽑는 것이다.
임의공급은 정규 청약 전에 분양사가 특정 물량을 따로 떼어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다.
불법행위재공급은 부정당첨이 적발돼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 무작위추첨하는 것이다.
다음 글은 청약신청방법. 한번 예시로 신청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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