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리스크 측정 방법론 - 주요 개념 (4) RC - 부도 시 손실율
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바젤 협약에서도 그렇고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대개의 모형들은 리스크의 구성요소를 아래의 3가지로 구조화하는 접근을 택한다.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부도율이란 거래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말한다.
부도 시 익스포저(Exposure At Default; EAD)
부도 시 익스포저란 거래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시점에서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부도 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
부도 시 손실율이란 거래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시점에서 익스포저 중 손실을 겪는 비율을 말한다.
3. 부도 시 손실율
1) 부도 시 손실율의 의의
부도가 발생한다고 해서 익스포저가 모두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익스포저라면, 차주 부도 시에 담보인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도 발생 시의 회수가 가능한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LGD이다.
2) 부도 시 손실율의 추정
추정 자체는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기관 자체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은 없다. 하지만 금감원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1) 데이터 관측 기간
데이터 관측 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이어야 하며, LGD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부도가 높은 경기침체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보수적인 추정치여야 한다.
(2) 부도가중평균
각 부도 사건의 LGD를 단순 평균한 값을 사용한다. 익스포저 규모와 회수율 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익스포저를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
(3) "부도 발생 시"
LGD는 부도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추정해야 한다. 부도가 발생했지만 손실이 0이라고 해서 추정 샘플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4) 회수비용 고려
LGD 추정 시에는 익스포저로부터의 회수금액뿐 아니라, 회수에 발생하는 제반비용, 그리고 적절한 할인율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